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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공의료 국정조사 불출석…특위,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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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관보고 불출석…"지방자치 취지 역행하는 위헌"

[뉴스핌=정탁윤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의 경남도 기관보고에 불출석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로 보낸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경남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라며 "지자체 고유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조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지난 3일과 4일 기관보고·현장검증을 통해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했다며 "국조 특위가 경남 기관보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사목적은 사실상 이미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조 특위가 출석을 요구한) 9일에는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국조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공공의료 국정조사장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이제 여야가 홍 지사를 고발하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게 됐다"며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홍 지사가 불출석 할 경우 고발키로 이미 의견 접근을 봤다. 오늘 또는 10일 중으로 그런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홍 지사를 고발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가 적용돼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경남도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는 12일 결과보고서 채택이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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