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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서발 KTX 민영화 불가능한 조치 마련

기사입력 : 2013년07월11일 15:42

최종수정 : 2013년07월11일 15:42

[뉴스핌=이동훈 기자] 수서발 KTX(한국형 고속철도) 노선 운영에 투자하려는 공공부문 자금 출자사는 민간매각을 제한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또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수서발 KTX민영화 방지를 위한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노선 운영 회사에 투자할 자금은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출자사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사회 특별결의(3분의 2 출석, 5분의 4 찬성)를 거치도록 해 코레일(철도공사)의 동의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도록 못을 박았다.
 
매각제한과 관련한 정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3분의 2 출석, 5분의 4 찬성)을 통과해야만 할 수 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주주협약에 따라 정관에 따라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주식을 산 투자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부에서 철도사업 면허 부여시 지분매각은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부여했다.
 
이같은 조치는 철도노조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고 있는 수서발 KTX 민영화 우려 때문이다. 철도노조 등은 향후 공공자금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해 결국 수서발 KTX 운영사가 민영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서는 수서발 KTX 노선을 철도공사 출자회사가 운영토록했다. 출자사의 지분은 코레일이 30%를 갖고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70%를 마련한다. 코레일은 수서발 KTX 운영에 간섭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은 수서발 KTX의 민영화 방지를 위한 4중·5중 안전장치가 담긴 특단의 대책"이라며 "수서발 KTX 운영사를 공영체제로 유지하는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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