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문관 부장판사는 31일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인 송모씨(48)에게 10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전 현대중공업 총괄상무 정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 1127억원 상당의 비상용 발전기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정 전 상무는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수원 송 부장에게 10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0억원은 송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ㄱ사와 현대중공업 사이에 가짜 용역계약을 맺은 후 현대중공업이 ㄱ사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써왔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