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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20년…전문가들 "차명계좌 제한해야"

기사입력 : 2013년08월12일 12:59

최종수정 : 2013년08월12일 12:59

[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실명제 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차명계좌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상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금융당국의 체계적인 금융정보 관리와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투명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명계좌 문제와 관련해선 "누진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조세의 형평성을 해치고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용이하게 한다"며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명계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重精의 이성우 변호사 역시 "차명 거래는 일부 재벌 오너와 일부 고액 자산가의 불법적 행태의 문제점을 떠나서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 서민의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안을 시행할 시점"이라고 강변했다.

차명계좌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차명계좌를 접근하는 대원칙은 ‘원칙금지, 예외허용’"이라며 "순수하게 ‘거래 편의’를 위한 차명계좌는 ‘세상에 밝혀져도’ 떳떳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차명"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특징을 잘 감안해 재산은닉 탈세 등 범죄목적의 차명거래를 개념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선의의 차명거래도 궁극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선의와 악의를 구분짓지 않은 정책수단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다수 소비자의 불만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면금지보다는 일부금지, 일부금지보다는 조건부금지 혹은 조건부 일부금지, (명확성의 원칙이 실현되기 곤란한 상황에서) 금지보다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합목적적인 관점에서 여타법률과의 유기적 관계망의 보완 등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순섭 서울법대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비실명계좌의 개설을 금지하고, 비실명계좌의 개설을 위한 명의대여행위를 금지하고, 그 비실명계좌를 이용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일정한 범위의 범죄목적의 비실명계좌의 개설자⋅명의대여자⋅이용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자신의 1호 법안인 '자금세탁 방지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년 전 금융실명제 실시를 통해 가명 거래를 차단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금융경제의 질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정부패를 완전히 봉쇄하지 못하고 진정한 경제 정의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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