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신협 등 비영리법인 상호금융의 '두얼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설립취지 변질…"영리추구 도 넘었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번에 (상호금융) 중앙회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타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상호금융은 최소한 소비자보호 수준에 머무르면 안됩니다. 상호금융을 왜 만들었나, 설립 초기 초심으로 가야 합니다."

금융당국 한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해 수협,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의 영업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상호금융회사들은 상호부조 차원에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지만 그 실태를 들여다보면 불법대출 뿐 아니라 과도한 이자수취 등 이윤추구가 목적인 여타 금융회사들과 비교해도 "영리추구가 지나치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달 A씨는 신협 지점에 적금을 깨려 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통보받았다. 적금을 해지하면서 수령하게 될 240만원을 받기는 커녕 여기에 20만원을 더해 260만원을 연체이자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가 확인해본 결과, 그는 최근 3개월 간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매달 60만원을 통장에 넣어뒀는데 실제 매달 이자로 지급해야 할 돈은 67만원이었다. A씨는 뒤늦게 매달 7만원의 이자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3개월 남짓 되는 시점에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3개월 간 21만원의 이자 부족분에 대해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는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26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A씨는 신협 지점 직원에게 "연체이자가 과도하고 책정 체계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 직원을 통해 돌아온 대답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말 뿐이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에 대해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부과한다"며 과도한 연체 이자수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비영리법인인 신협 등 상호금융의 연체이자 수취행태는 은행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6일 소비자원 관계자는 "은행들 뿐 아니라 신협 등 상호금융 회사들도 연체시 대출잔액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지나친 이자부담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신협의 연체이자 부과방식에 대해 상호금융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상호금융, 협동조합의 경우 표준정관에 따라 해당 조합장이 연체금리를 정하기도 하고 총회에서 조합원이 동의하면 자치법규가 되는 것"이라며 "동일한 협동조합이라도 조합마다 가산금리 체계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해당법과 규정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상호금융의 본래 설립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면서 비영리법인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협동조합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이 상호부조 차원에서 설립됐기 때문에 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는 달리 영리추구를 과도하게 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영리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상호금융의 설립취지가 퇴색되면서 감사를 받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금융업권에는 '국민경제의 발전'이 목표로 돼 있지만 상호금융은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상호금융은 일반 금융업과는 달리 기본구조가 상호부조여서 영리를 과도하게 취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신협 5곳은 임직원에게 부당 대출을 해주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가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청주서원신협 등 5개 신협 조합의 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해 임원 4명에게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조치를, 직원 5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신용불량자들로부터 향응 및 금품, 성접대 등을 받고 9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 준 수협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리스크 관리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몇 십 억원의 공동대출을 하면서 부실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규모가 작은 만큼 한 두 건의 여신이 부실화되면 회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