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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접으라 권하는 사회] 성장 아닌 '뺏는 길' 터주기

기사입력 : 2013년08월26일 15:02

최종수정 : 2013년08월29일 17:27

[상법 개정안②] 동종업 경쟁사 분쟁도 속수무책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자본이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적대적 세력에게는 이만한 법이 없습니다. 대항하려면 기업들은 그만큼 투자나 기술개발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기업가치 훼손은 커질 뿐이죠."

재계 자산순위 10위권의 한 그룹사 고위 관계자는 "미꾸라지 한마리가 우물 전체를 흙탕물로 만들도록 길을 터주는 게 바로 이번 상법 개정안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너경영이 곧 기업의 경쟁력인 경영현실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없는 법안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게는 입법예고 중인 상법 개정안이 무엇보다 화급한 경영현안이다. 최근 만나는 기업인 대부분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 정도다. 글로벌 경쟁으로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마당에 기업 심장부에 칼을 꽂겠다는 것이냐며 노골적인 반발감을 보이는 기업인도 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주주의 경영권,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어렵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부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는 기업 자율에 맞길 문제이지 강제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측면에서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도 바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비할 묘책이 거의 없다는 부분이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로펌이나 투자은행(IB) 업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현안 파악에 나선 상태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에 대한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시도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999년 SK텔레콤과 타이거펀드, 2003년 SK와 소버린, 2004년 삼성물산과 헤르메스, 2006년 KT&G와 칼 아이칸 등 우리 기업과 해외펀드 간 경영권 분쟁사는 재계가 손꼽는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많게는 수조원, 적게는 수백억원의 뭉칫돈을 쏟아 부었다. 아울러 국내 소액주주들의 자국 기업에 대한 방어 동참도 적잖은 몫이 됐다. 왜 국민의 기업을 해외 해지펀드가 인수하려고 하냐는 지적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적대적 M&A는 대부분 무산됐지만 이들은 인수 실패 이후 주식 매각을 통해 수천억원 이상의 차익을 가졌다. 하지만 현재의 상법 개정안을 대입하면 단순한 차익실현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 모를 일이다.

M&A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악용될 소지를 충분히 수정·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입법화되면 앞으로 인수합병 공식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권이 농락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외국계 투기자본 만큼이나 동종업계 외국계 경쟁사가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크게 우려하는 중이다. 합리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사업이나 기술마저 고스란히 경쟁사에 빼앗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도 경쟁사와의 분쟁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쉰들러의 분쟁은 대표적이다. 이들의 분쟁은 이번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측의 분쟁은 지난 2004년 현대그룹과 KCC의 경영권 분쟁에서 출발한다. 당시 쉰들러가 양측을 접촉하면서 경영권 보호를 놓고 접촉했고, 현대엘리베이터와 합작회사 설립 LOI(의향서)를 맺고 현대그룹 경영권을 지켜주기로 합의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KCC가 5% 룰을 적용받으면서 현대그룹과 KCC의 경영권 분쟁은 자연스럽게 막을 내렸다. 현대 입장에서는 쉰들러와의 LOI 파기를 선택했다. 하지만 쉰들러 입장에서는 생각이 달랐다.

쉰들러는 KCC가 내다팔아야 하는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와 본격적인 분쟁에 돌입했다. 2010년에는 현대엘리베이터 보유지분을 크게 늘리며 35.37%의 지분율로 2대주주에 올라섰다.

올해 초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에서 지분이 희석되면서 현재 30.9%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는 쉰들러는 여전히 2대주주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 현대 쪽은 우호지분을 포함해 40%대 지분율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쉰들러는 2대주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현재로는 이사회 진출이 어려운 만큼 회계장부 열람이나 이사회회의록 열람 등을 요구하면서 소송전까지 빈번하게 불붙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현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쉰들러가 우호세력을 끌어들여 지분을 쪼개고 이사회 진입을 시도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에 동종업계 경쟁사가 버젓이 발을 딪고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사 수는 총 7명으로 이중 감사위원이 3명이다. 상법 개정안에 따라 쉰들러가 사실상 지분 쪼개기를 실시할 경우 이 감사위원의 수는 모조리 쉰들러 측 인사가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지분 30.9%를 보유한 쉰들러는 사내이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제도에 따라 최소한 1명 이상의 사내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사회의 과반을 쉰들러 측 인사로 채울 수 있다는 셈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쉰들러가 현대그룹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얘기도 된다. 현대엘리베이터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다. 물론 쉰들러 입장에서 이같은 방식을 고려할 지는 아직 추측에 불과하다.

다만 쉰들러는 글로벌 엘리베이터 업체로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직접 경쟁하는 상황이다. 만약 쉰들러가 현대의 경영권에 어떻게든 관여하게 된다면 국내 엘리베이터 1위 업체는 사실상 경쟁사에게 먹히게 되는 것. 

결국 상법개정안을 통해 적대적 M&A가 이전보다 더 수월해진다는 의미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대적 세력과 지분 확보를 통한 주총의 표대결이였다면 상법 개정안 이후에는 제3자를 통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에 지분 쪼개기, 사외이사 장악을 기반으로 사내이사 선임 등이 선행될 수 있다"며 "지분 21%만 확보하면 어떤 경우에도 사내이사 1명 선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M&A를 당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업을 상장하고, 누가 기업을 키우려고 할 것이냐는 게 기업인들의 목소리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피땀을 흘려 만든 기업을 빼앗기느니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을 안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니냐"며 "사업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만들기보다는 적당한 기업의 경영에 참여해 경쟁력을 빼앗아 오는 것이 훨씬 저렴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로 성장하면 대주주는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불안해 한다"면서 "주식소유자는 경영을 하면 안 된다는 개정안이 만든 이상한 법칙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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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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