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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13월의 월급' 최대한 챙기려면

기사입력 : 2013년08월26일 15:16

최종수정 : 2013년08월26일 15:19

신용·체크카드 구간별로 적절히 사용해야

[뉴스핌=최주은 기자] #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36)는 지난해 신용카드로 3250만원을 사용해 300만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내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A씨는 200만원만 돌려받아 공제액이 100만원 줄어든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0%로 지금보다 5%p 줄면서 체크카드와 소득공제율 격차는 20%로 커진다. 돌려받게 되는 금액도 현저히 적어져 A씨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소득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사용분부터 연 300만원까지다. A씨의 경우 연봉이 5000만원이므로 연 1250만원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카드를 언제 사용해야 할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부가서비스 혜택은 단연 신용카드가 앞선다. 연회비가 있지만 각종 할인, 적립 등을 고려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 금액인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합리적이다.

그럼 무턱대고 신용카드만 써야 하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300만원의 한도를 보다 빠르게 채우려면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하다.

A씨를 계속 예로 들면 1250만원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3000만원을 추가로 사용해야 소득공제 한도액인 300만원에 다다른다. 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1000만원만 추가로 사용하면 300만원에 이른다.

사용액에서 무려 3배 차이를 나타낸다. 바로 소득공제율 격차 때문이다.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이후 즉 2250만원 이후에는 소소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혜택 등의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지출액 가운데 0~1250만원은 신용카드, 1250만~2250만원 체크카드, 2250만원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재테크·세테크 측면에서 세제개편 이후의 가장 이상적인 소비패턴인 것.

카드사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며 “되돌려 받는 소득공제 금액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공제율 격차가 큰 만큼 종전보다 체크카드 이용액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사들도 경쟁력 있는 체크카드 출시를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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