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업을 접으라 권하는 사회] 대립과 갈등만 불러온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법 개정안④] 옥죄기 법안..기업 첩첩산중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입법예고 중인 상법 개정안이 논란을 불러오면서 재계는 물론 정치권까지도 연일 시끄럽다. 입법화의 중심인 국회는 과도하다, 아니다로 나눠지며 분란에 휩싸일 조짐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업 정책을 두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기업인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두가지다. "한국에서 기업 하겠느냐"는 불만과 "기업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하소연이다.

외형상 이런 하소연은 근거는 있어 보인다. 이번 정권 들어 경제민주화 기류와 함께 대기업 오너들의 형사에 대한 형량이 가혹해졌고 이맘때면 거론되던 특별사면 이야기도 쏙 들어갔다.

<그래픽=송유미 미술 기자>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 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대기업 오너를 향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 신설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일감몰아주기 등에 과세 제도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최근에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인들의 속을 시커멓게 태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첩첩산중(疊疊山中)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때문에 지금까지 묵묵하게 정부와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해왔던 재계도 이번 상법 개정안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높인다. 이미 재계는 상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놓고 있다.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 주요 단체는 상법 개정안 철회에 대한 반대 의견서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기업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며 “개별 기업이 각자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현재까지 정치권의 반응은 반반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과도하다’며 수정안을 요구하도록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후퇴해서는 안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비교적 상법개정안 수정론을 제시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대체로 원안대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광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상법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의 입장은 아이러니함 마저 엿보인다.

현재까지 이렇다 할 수정안이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박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을 일삼는 일부세력이 있다”며 “상법 개정안은 경제권력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한 경영관행을 확립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비교적 잘 반영된 고육지책”이라고 비판했다.

여당내에서 각기 다른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울러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도 충돌하는 중이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 법무부에 제출한 상법개정안 의견서를 통해 재계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가 하면 한국경제법학회는 세미나 등을 통해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상법 개정안은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의와 합의보다는 대립과 갈등만 불러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때문에 정치권에 직접적인 창구를 가지지 못한 대기업 입장에서는 속앓이만 하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중이다.

재계에서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과 재계 총수의 오찬 회동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대한 의견을 많이 듣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의 바람이 이뤄질지, 정부의 의지가 관철될지, 상법 개정안의 입법화, 혹은 백지화의 길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편 재계는 상법 개정안의 결사반대와 더불어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하도급법, 화평법(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등의 이슈를 두고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의 생존조건인 인사관리에 영향을 주는 현안인데다, 과징금 폭탄으로 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각종 기업 옥죄기 법안들은 결과적으로 51대 49의 사회갈등 현상으로 번질 수 있다"며 "갈등이 다시 기업 옥죄기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가 재계는 물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