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10월부터 학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농업과 어업 관련 재해보험 가입 대상도 크게 늘어 기상 이변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다음달 1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이들 업종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금융당국의 합작품으로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이들 업종이 현금결제를 선호해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부족한 세원을 발굴하고 탈세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보험 사각지대가 없도록 양식수산물보험 취급 품목도 10월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넙치, 전복, 굴, 김, 숭어, 멍게 등 13개 품목만 가능했는데 미역과 뱀장어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