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7.9억원으로 한도 상향
[뉴스핌=김민정 기자]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수의계약 금액한도가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조달협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수제품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일률적으로 2억3000만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수의계약 금액한도를 관련 제품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에 대해 국제입찰 금액인 7억9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수의계약 금액한도 완화[표=기획재정부] |
오는 2014년 1월로 예정된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해 정부조달 양허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한국철도 시설공단’을 규칙에 포함한다. 국가계약법령의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중으로 개정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