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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월1일부터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가닥'

기사입력 : 2013년09월12일 16:22

최종수정 : 2013년09월12일 16:29

여야, 취득세율은 처리 합의..소급적용 시기도 의견 모여

[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9월 1일 이후 6억원 짜리 집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취득세를 지금의 절반인 600만원만 내면 될 전망이다. 
 
여당과 야당이 취득세율을 1~4%로 낮추는 지방세법 처리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친데다 소급적용 시기를  9월 1일로부터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서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영구 폐지 대신 2~3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심의 통과 시기와 상관없이 오는 9월 1일 이후 주택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친 주택 구입자부터 소급적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 시기가 7월 1일 이후부터면 좋겠다는 것이 당론이지만 현실적으로 '8.28 전월세 대책' 대책 발표 시기와 맞물린 9월 1일부터가 좋을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도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국회 심의 통과에 협조할 것"이라며 "소급적용 시기도 9월 1일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가 이미 열려있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따른 의견 충돌로 9월 의사 일정을 전혀 잡지 못해서다. 10월부터는 국정감사가 40일 가량 치러지는 것을 감안할 때 11월 중순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9월 의사일정은 아직 잡지 못한데 다음 주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이달 중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 개회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감이 끝난 11월 중순에나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영구 폐지 대신 2~3년 연장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 연기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긴급 발의해 처리할 전망이다. 2주택자가 집을 팔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현행 법상 올 연말이면 유예 기간을 마치고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국회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제도 의사 일정 상 11월에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일단 중과제 시행 유예 기간을 2~3년 더 늘린 다음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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