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8.28 대책 또 국회서 발목잡나" 시장 촉각

기사입력 : 2013년08월30일 16:27

최종수정 : 2013년09월01일 19:42

전문가들 "8.28 대책 법안 국회 통과 어렵지 않을 것"

[뉴스핌=이동훈 기자] #부동산업을 하는 홍 모씨는 최근 주택 경매에 참가해 아파트 한 채를 낙찰 받았다. 내달 25일 잔금 처리일을 앞두고 홍씨는 고민이 많다. 잔금을 언제 내야할지 몰라서다.
 
잔금을 내고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곧장 취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이번 '8.28 전월세 대책'에서 취득세율이 6억 이하 주택은 1%까지 낮췄지만 법이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다. 잔금 처리일까지 여유가 있지만 경매는 잔금을 내기 전에 주택 소유자가 빚을 갚아버리면 낙찰 자체가 무효가 된다. 때문에 홍씨는 하루라도 빨리 잔금을 치르고 싶은 심정이다. 
 
문제는 세금. 홍씨가 경락 받은 아파트는 3억8000만원 짜리. 지금의 취득세율이라면 760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대책대로라면 380만원만 내면 된다. 380만원이라는 '거액'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라 홍씨의 고민은 크다. 정부가 소급 적용일이라도 한시 바삐 정해줬으면 하는 게 홍씨의 마음이다.  

 
'8.28 대책'이 나왔지만 수요자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지 알 수 없어서다. 

이미 지난 4월 1일 발표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가운데 중요 내용도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야당과 여당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자칫 이번 8.28대책도 국회심의에서 지연될 경우 수요자들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은 획기적인 주택대출 발표에도 정중동(靜中動)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1%대 저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은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을 바꾸면 곧장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또다른 핵심 대책인 취득세율 조정은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인하가 된다.
 
이밖에 ▲장기주택대출 소득공제(소득세법) ▲월세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등 굵직굵직한 대책은 모두 국회 심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다.
 
지난 '4.1 주택종합대책'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들 8.28 대책 법안들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8.28 대책의 법안들은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취득세율 인하는 정부가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해주면 동의한다는 야당의 입장이다.
 
또 장기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주택 확대(4억원)나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확대(500만원), 매입임대사업 세제지원 등의 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딱히 반대할 만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8.28 대책에서 나온 법안들은 야당이 거부할만한 명분은 없다"며 "국정원 사건과 같은 정치적 이슈가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오래 끌지 않는 선에서 국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우철 부동산 전문위원은 "8.28 대책의 법안 개정 사항은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지방세수 보전과 같은 보완대책만 마련되면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딱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이란 비판이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다.
 
다만 장기 과제인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전망이 어둡다.
 
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뚜렷해서다. 김우철 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용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원칙적으로 민주당의 정강과 맞지 않아 찬성할 수 없을 것"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중산층의 세금을 인상하려하는데 부자들의 세금을 깎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과 '맞교환'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김 전문위원은 "정책 맞교환은 당 지도부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