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주택 바우처 시대]① EU 15국 가구 15%에 임대료 지원

기사입력 : 2013년10월01일 16:33

최종수정 : 2013년10월02일 15:23

영국, 월 임대료 95%까지 지원..미국, 월 80만원 지급

[뉴스핌=한태희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바우처 시대가 열린다. 주택 바우처는 정부가 직접 주거비를 주는 제도.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국내 주거복지 시스템에 바우처 제도가 더해져 직간접적인 주거복지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재원 부족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 사례에 비춰 주거비 지원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유럽 각국과 미국은 1980년대를 전후로 임대주택 공급에서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복지의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내년에 도입키로 한 바우처는 236억원 규모.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주거급여'와 합하면 97만가구에 월 평균 11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EU 주요국 15%가 보조금 받아..미국은 월 80만원 지원

1일 LH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EU 주요 15개 회원국에선 전체 가구의 15%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전체 가구의 24.8%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이어 덴마크(21.5%), 핀란드(20.3%), 네덜란드(15.2%), 영국(13.1%), 스웨덴(11.7%), 독일(2.8%) 순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2%가 임대료 보조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대신 가구당 지원금은 미국이 가장 많다. 미국은 월 평균 80만원을 보조료로 지급한다.

영국은 55만6000원~77만2000원을 지급한다. 영국을 제외하고 프랑스를 포함한 EU 주요 14개 국가는 월 평균 20만~30만원대다.

정부의 임대료 보조로 세입자 부담도 줄었다. RIR(Rent To Income Ratios;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임대료 보조 후 RIR이 20~37%수준까지 떨어졌다. 임대료 보조 전에는 평균 40~59%를 기록했다.

특히 영국 세입자 부담이 대폭 줄었다. 영국 세입자는 보조 받기 전에는 소득의 59%를 임대료로 지불했다. 하지만 정부 보조를 받은 후 주택 월 임대료로 소득의 3%만 사용하고 있다. 임대료의 95%를 정부 보조로 채우는 셈이다.


출처:LH 토지주택연구원

◆1980년 전후 임대주택 공급에서 임대료 보조로 전환

영국을 포함한 EU 국가들과 미국은 지난 1980년 전후로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보조를 도입했다. 결정적 계기는 정부의 재정위기였다. 지난 1970~1980년대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반된 '스태그플래이션'이 발생했던 시기다.

세계 경기침체로 정부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큰정부에서 작은정부로, 시장규제자에서 시장조정자로 정부의 역할 변화가 요구됐다. 각 국가의 정부도 정책을 선회했다. 영국 '대처리즘'과 미국 '레이거노믹스'가 대표적이다.

주택시장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변했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세입자 부담을 낮췄지만 이후부터는 임대료 보조로 방향이 바뀌었다.

독일(1977년), 호주(1978년), 영국(1982년), 미국(1984년)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임대료 보조정책을 도입했다. 지난 1984년 시범적으로 임대료 바우처를 도입한 미국은 지난 1998년부터는 주택선택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수석연구원은 "지난 1980년대 세계 경기침체와 정부 역할론이 맞물림에 따라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책도 변했다"며 "이후 주요 국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신 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원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요 국가에서는 두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