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중국고섬을 국내에 상장시켜 투자위험에 빠뜨린 이유로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중국고섬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 투자위험을 빼놓는 등 부실한 상장 심사를 이유로 중국고섬과 두 증권사에 대해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내릴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금융당국이 주관사에까지 법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고섬은 2010년 12월에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회사가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는데도 마치 1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고 유동비율이 높은 것처럼 허위로 적었다.
또 회사에 중요한 법적·계약적 책임을 가져올 수 있는 12건의 투자계약을 신고서에 적지 않아 투자자에게 위험요소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중국고섬이 이런 방법으로 기업공개(IPO)를 하고 2100억원 상당의 공모 자금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판단했다.
중국고섬의 공동 상장 주관사였던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회사의 중요 투자위험을 직접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등 실사 의무(듀 딜리전스)를 소홀히 해 함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중국고섬과 두 증권사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정하고 이번 금융위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중국고섬과 회사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됐고 전 대표이사와 공시업무 담당 이사에게는 각각 5000만원과 1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고섬은 오는 4일 최종 상장폐지된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