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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탄력받을까...여당, 외투법 수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3년10월16일 09:33

최종수정 : 2013년10월16일 09:39

중소영세업종 보호, 국내자본 우회투자 방지, 증손회사 남발 방지 등 반영

[뉴스핌=홍승훈 기자] 외국인합작투자에 대한 증손회사의 지분규제를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은 그 동안 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지적됐던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는 최근 외국회사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으나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인해 합작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앞서 지난 5월 여상규 의원(새누리당)이 외국인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 후 지금까지 더 이상 진전이 없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그 동안 야당서 제기했던 문제점을 보완했다"며 "다시한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채익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국내 중소 영세업종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적용대상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예: 제조업의 경우 3천만불이상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만 한정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국내 중소 영세업종과의 경쟁여부를 판단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자본의 우회투자를 방지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국내자본이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투자는 그 지분율만큼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합작법인 승인시 우회투자 여부를 조사해 이를 배제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투자유치 금액을 10%에서 30%까지로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를 제고하는 것도 추가했다.

이어 외국인합작투자 증손회사의 남발 방지를 위해 손자회사는 외국회사가 보유한 지분 이외의 모든 부분을 소유하도록 규제해 손자회사와 외국회사 이외의 제3자가 소유할 여지를 없애 손자회사가 국내 제3자를 이용해 증손회사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끝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합작투자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과도하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야당에서 지적 했던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 수정안을 발의한 만큼 하루속히 외국인투자가 진행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정안에는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정의화, 정갑윤, 김기현, 여상규, 박대동, 서용교, 김한표, 정수성, 전하진, 윤영석, 김성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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