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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檢, 국정원 '충돌'…윤석열 "외압" vs 조영곤 "절차"

기사입력 : 2013년10월21일 17:41

최종수정 : 2013년10월21일 17:57

尹 "국정원 트위터, 5만6000건 이상 추정돼 즉각 수사 강행"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의 보고 여부와 수사 외압 여부 등을 놓고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에서 제외된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 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 지청장은 국정원 대선개입관련 수사보고서와 향후 계획을 갖고 검사장을 찾아갔다고 수사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15일 트윗 계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서로 받아 신속한 압수수색·체포영장 집행이 필요한 것과 향후 수사 방향까지 적어서 자택에 들고 가 보고했다"고 말했다.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은 부장검사 전결이고 지검장이 4번이나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나 내부 규정상 하자가 없다"고 언급했다.

수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원 트위터는 5만6000건이 전부가 아니고 분석하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등 선거사범 중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범죄였다"며 "위중한 사건이라 즉각 수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즉각적인 수사승인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피력했다.

반면 조 지검장은 "보고서가 한눈에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었다"며 "보고서가 A4용지 두 장으로 지나치게 간략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 청구를 승인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계속됐다는 고충도 폭록했다.

윤 지청장은 "(조 지검장이) '야당이 트위터 글을 갖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나. 하고 싶으면 내가 사표 내고 해라. 국정원 사건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고 말하길래 검사장과 이 사건을 끌고 나가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계속돼 왔다"며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체포한 국정원 직원을 풀어주고 압수물을 돌려주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에 조 지검장은 "절차적 정의를 확실히 세우고 조그마한 틈새나 흠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재판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도리이자 법도"라며 "윤 지청장의 보고상 문제는 적은 하자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직무 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배제했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의 사전 통보 없이 피의자인 국정원 요원들을 긴급 체포하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특별수사팀장의 자리에서 직무배제됐다.

특별수사팀이 제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 18일까지 모두 5만6000회에 걸쳐서 대선에 개입한 내역이 담겨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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