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국토지신탁(한토신) 지분 매각 과정에서 최대 600억원의 추가 이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양동안을)은 29일 LH 국정감사에서 LH가 한토신 지분을 매각할 때 매수자의 계약 불이행을 묵인해 결과적으로 600억원의 추가 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LH는 지난 2012년 6월 '리딩밸류2호'라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한토신 지분 7900만주(31.29%)를 주당 1025원으로 총 81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리딩밸류2호는 1년이 지나도록 금융위에 한토신의 대주주 승인 신청을 하지 못했으며 한 푼의 매각 대금도 LH에 내지 않았다. 주요 투자자의 부도와 관계사인 W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때문이다.
이에 따라 LH는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받은 계약금 81억원을 몰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LH는 단 한번도 매수자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다.
그동안 한토신은 실적이 개선돼 지분가격은 올해 9월 현재 주당 1600~1700원까지 올랐다. 실제 지난 8월 '소셜미디어99-칸서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은 한토신 지분 7981만2167주(31.61%)를 주당 1580원씩 총 1261억원에 인수했다.
만약 LH가 리딩밸류2호에 대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에 나섰다면 계약금(81억원)과 그동안 자산 상승분(500억원)을 포함해 약 600억원을 더 벌 수 있었을 것이란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재철 의원은 "매수자의 귀책 사유로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해 계약금 81억원을 몰취하고 재계약을 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LH는 이를 방관만 했다"라며 "국토부와 LH는 회사이익을 포기한 계약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한토신 지분 매각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출자금 조기회수 등을 고려해 계약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금융의 대주주 변경승인 결과에 따라 재매각 등 계약 전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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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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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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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