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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3중전회] 체제개혁, 시장에 대한 정부의 '손'을 끊는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01일 14:49

최종수정 : 2013년11월01일 15:13

[뉴스핌=강소영 기자]  오는 9일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중국 신지도부가 새로운 정책 청사진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금융 세수 토지 개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18기 3중전회는 금융 자원의 합리적 재배치라는 큰 목표를 설정하고,지방정부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세수제도 개혁과 토지제도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체제 시장화 등 개혁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증권시보(證券時報)는 1일 이와관련 금융시장 발전을 억누르고 있는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비롯해 각종 규제완화와 시장화 권한이양 등이 이번 3중전회의 주요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 시장 왜곡 '재정-금융'시스템 대수술 
중국 금융 시스템의 낮은 효율성과 금융 구조의 왜곡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재정과 금융'이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유도한 제도적 결함에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재정수입이 중앙정부에 집중되도록 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의 예산 배정으로는 지방의 재정을 감당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지방정부를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늘리는 '원흉'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을 위해 일종의 자회사인 '융자플랫폼'을 설립하고, 보유토지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규모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다량의 부실자산이 형성된 것.

자금 조달 측면에서 중국 금융권에는 신용대출의 비율과 은행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아 위험이 집중되고 자금 조달 경로도 제한되어있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채권 및 주식 시장은 약화되고 은행의 덩치가 커지면서 일단 위험이 발발하면 영향이 분산되지 못하고 은행권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받게 없는 구조인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고정자산 투자 확대를 위해 저금리 정책과 자본원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행정제도를 통해 자본시장을 간섭하면서 금융 시장 전반이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이 같은 배경하에 중국 정부는 금융 자원의 합리적 재배치라는 큰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세수제도 개혁과 토지제도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시장 시장화 등 경제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 금융개혁의 방향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개혁과 궤를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중국은 융자플랫폼을 주요 자금 조달원으로 사용했던 현재의 지방정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마련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의 금융자원 '독점' 구조 타파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정부의 금융자원 독점이 전체 금융시장의 기형적 변형을 초래한 만큼, 금리 시장화 등 금융개방 정책의 초점 역시 정부의 금융권 간섭과 영향력 배제에 놓여질 전망이다.

◇ 금융 자본시장 자유화 타임테이블 제시 
정부의 자본시장 간섭을 최소화는 시장 개방과 자유화를 의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향으로 위안화 국제화·금리시장화·민간금융 양성화 정책이 3중전회 전후 공식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전문 포털 허쉰닷컴(和迅網)은 3중전회를 기점으로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 가속화△자본계정 규제 완화△민간의 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금리 시장화의 마지막 단계인 예금 금리 자유화를 위한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제도가 도입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쭝신(張宗新) 상하이 푸단(復旦)대학 금융연구원 교수는 최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은 금리 시장화 완성을 위한 '돌파구'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예금 금리 시장화 시행 초기 상업은행은 부채업무(예금)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금융도구는 은행의 유동성 관리 능력 제고와 금융시장의 가격결정 시스템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중앙은행은 우선 금융기관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을 통해 예금금리 제한이 초래한 구조적 모순을 완화한 후 기업과 개인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CDS)발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번 3중전회 경제개혁의 핵심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심화를 위한 정부와 시장의 관계 개선이며, 이를 위한 정체제 개혁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과 세제개혁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수지 관계 조정△ 저축보험제도 설립 △민영은행 설립 및 투융자방식 발전 규정 등이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지난달 27일 개혁 건의안 '383보고서'를 공개해 중국 정부의 개혁 밑그림을 세계에 알렸다. '383 보고서'는 정부·시장·기업 등 3대 주체가 토지·금융·국유기업 등 8개 중점 개혁 분야에서 3가지 개혁 목표를 달성할 것을 건의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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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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