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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동화약품에 9억원 과징금

기사입력 : 2013년1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1월20일 10:38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조치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0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에 시정명령과 총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화약품은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설정하고 병·의원에 목표 대비 일정비율로 금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0~1022년 중 13개 품목의 처방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회사는 종합병원과 개인의원 별로 영업추진비와 처방을 개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랜딩비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제품설명회와 RTM, 자문료 등 예산을 편성해 실행했다. 의원들의 처방실적을 월별로 관리하면서 처방사례비를 선지원하거나 후지급 방식으로 제공했다.

현금성 지원으로 현금·상품권·주유권 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었으며 일부 의원들의 경우 1000만원 상당의 홈씨어터와 골프채 등의 물품을 요구해 제공했다. 2011년 11월경에는 아스몬의 출시 시 처방을 약속한 의원에게 명품지갑을 제공하기도 했다.

2011년 말경 동화약품은 신제품인 아스몬의 처방을 약속한 의사들에게 명품지갑 사진을 제시한 후 의사들이 선택한 지갑을 구입해 제공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리베이트 선지원 후 처방액에 ᄄᆞ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위법한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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