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종청사1년] ④ 서울 남는 통일부·여성가족부 인기 '급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수 공무원, 세종시 기피…인프라 확충·문화 업그레이드 시급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무총리실(현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5560명이 1단계로 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시작된 세종청사 시대가 벌써 1년을 맞았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4800여 명이 12월 이전을 앞두고 있어 공무원만 1만명이 넘게 된다. 그러나 세종시는 현재 부족한 인프라로 신음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곳곳이 공사중이고 상가지역이 적은 탓에 임대료가 높아 식당 등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뉴스핌이 세종청사 1년을 점검한다.[편집자註]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실시된 행정고시 출신 신임 사무관 배치에서 교육원 수료성적으로 2등을 차지한 사무관이 기획재정부가 아닌 통일부를 선택해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정부부처 서열 1위이자 수석 부처인 기재부를 제치고 서열 5위인 통일부를 택한 것이다.

정부부처 서열은 상당히 중요하다. 국무회의를 할 때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부처 간 서열대로 앉으며 복수의 장관이 모였을 때 인사말도 부처 간 서열에 따라 정해진다. 국무총리 유고 시에는 부처별 서열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서열은 1위 기재부, 2위 미래창조과학부, 3위 교육부, 4위 외교부, 5위 통일부, 6위 법무부, 7위 국방부, 8위 안행부, 9위 문화체육관광부, 10위 농림축산부고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순이다.

지난해의 경우 1~3등 신임 사무관이 모두 기재부를 선택했으나 올해는 1등과 3등만이 기재부를 택했다. 2011년의 경우는 1~3등이 모두 금융위원회를 택해 기재부가 망신을 당했다.

관가에서는 2011년에 신임 사무관들이 금융위를 택한 것을 두고 서울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인 기재부보다는 서울에 남는 금융위를 선택했다는 말이다.

올해 2등 신임 사무관이 택한 통일부도 서울에 남는 부처 중 하나다.

이번 신임 사무관 배치에서 4.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부처는 예상 외로 여성가족부였다. 정부부처 서열이 뒤에서 세 번째인 부처가 가장 인기 있는 부처로 급부상한 것이다.

최근 이혼이 늘어나고 정부에서 여성 일자리 등 여성 정책에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 프리미엄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세종청사에 올해 12월 2단계 이전이 이뤄지면 12개부처 1만여명의 공무원들이 둥지를 틀게 된다. 아직 부족한 인프라지만 정주여건이 개선된다면 공무원이 행복한 행복도시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며 예산, 세제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한 주요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부처다. 이런 중요한 부처가 세종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나라와 국민 모두에게 큰 손해인 셈이다.

또 올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경쟁정책을 연구하는 박사 2명이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이직했고 연구위원 2명이 사직했다. 이 밖에도 여러 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세종시 이전을 이유로 대학 등으로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세종시로 옮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인재들이 민간기업으로 대거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만 박사급 연구원 9명이 떠났다.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정부부처의 경우 서울에 남는 부처와 비교해 별다른 프리미엄이 없다. 이점을 찾자면 세종시 아파트분양이 쉽다는 점인데 수도권도 아닌 지방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공직에서 떠날 경우 오히려 골치거리가 될 수도 있다.

결국 공무원의 자기희생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 프리미엄을 누리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루빨리 세종청사가 정착을 완료하고 충분한 인프라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국장급 공무원은 "올해 12월에 2단계 이전까지 마치면 12개부처 1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근무하게 된다"며 "점차 자리를 잡게 되면 세종시만의 문화가 업그레이드 되고 서울 프리미엄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