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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외시장 신삼판 확대, 한국 기업 '기회' 모색해야

기사입력 : 2013년11월22일 17:00

최종수정 : 2014년02월12일 16:39

[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 신삼판(新三板) 제도의 확대 시행 방침에 따라 한국 등 외국 기업이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고도 중국 현지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신삼판 제도는 중국 자본시장 구조의 다층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실현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간주되면서, 중국 증권 당국은 신삼판 제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2일 중국 언론은 신삼판 확대가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며 이것이 중국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했다. 한편 국내의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신삼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며, 한국 기업이 신삼판 제도 확대를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신삼판은 원래 베이징의 실리콘 밸리라 불리는 중관춘(中關村) 소재의 비상장 하이테크 벤처기업의 장외거래 시장을 가리킨다. 중국 증권당국은 신삼판 등록 기업 대상을 상하이(上海) 장장(張江),톈진(天津) 빈하이(濱海), 우한(武漢) 둥후(東湖) 등 국가급 하이테크 단지 소재의 비상장 기업으로 확대한데 이어 대상 지역을 전국의 각 국가급 개발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등 외국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삼판 제도가 외국기업의 등록을 허용하고 있고, 제도 확대에 따라 신삼판 등록이 가능한 외자기업의 수와 업종도 늘어났다는 점이다.

외국기업이 중국 증시에서 상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할 국제판(國際板)  시장 출범도 지연되면서, 신삼판이 외국 중소기업의 중국 내 직접 자금 조달을 위한 가장 실효성있는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신삼판 등록 희망 기업은 유한회사의 형태에서 주식형회사로 전환 한 후 소재지(개발구) 관할부처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신삼판에 등록하면 외국기업도 주식 양도와 제3자 신주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변호사는 "신삼판에 대한 투자가능성에 관해서도 한국이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외국자본은 외국 적격기관투자자(QFII)에 한해서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외국 기관투자자가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신삼판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제도 제정 혹은 제도 보완 수정이 가능한 만큼 한국 기업과 기관투자자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중국 증권당국이 중국 증권사에 대한 외자 지분참여와 중외 합자증권사 설립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외국 자본도 신삼판 시장에 간접적인 투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22일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신삼판 확대로 중국 증권업계는 '대목' 맞이에 분주하다. 기업공개(IPO) 잠정중단으로 수익 급감에 직면한 중국 증권업계에 신삼판 확대는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

신삼판 등록을 위해선 증시 상장과 같이 증권사를 통할 수 밖에 없고, 증권사가 신삼판 등록에 있어 시장조성자 역할을 겸할 수 있기때문이다.

화태(華泰)증권은 신삼판 업무를 통해 중개수수료·시장조성자 수입과 투자수익 등 증권사의 수익원이 다양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융(華融)증권은 신삼판을 통한 주요 수익원은 시장조성자 업무가 될 것이고, 5년 후엔 이를 통한 수익규모가 100억 위안(약 1조 8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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