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금융경쟁력 강화] 사모펀드 설립·운용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13년11월27일 13:37

사전등록제→사후보고제...증권 창투 등도 운용 허용

 [뉴스핌=이에라 기자] 사모펀드가 금융 경쟁력 강화의 첨병 임무를 부여받았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설립과 운용에 관련된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복잡하게 돼있던 것을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2개로 통합하는 등 단순명료한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자본시장의 투자수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꾸준히 확대되며 200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일반사모펀드 규모는 지난 2007년말 96조원에서 지난달말 141조원으로  40조원 이상 성장했다. 전문사모펀드인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도 2011년 말 당시 237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커졌다. PEF 약정액은 지난 2007년말 9조원에서 42조3000억원으로 30조원 이상 늘었고, 기업재무안정 PEF의 경우에는 2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3조원 이상 증가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복잡 다기화된 사모펀드 규율 체계을 단순·명료화한다. 먼저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 유형을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한다.

투자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해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사모적격투자자'에 한해 일반인의 투자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운용업자의 활발한 진입을 유도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한다.

증권사와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해외자원개발 PEF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모집합투자업 겸영을 허용할 예정이다.

사전등록제인 설립 규제도 사후보고제로 개편, 펀드 설립 자율성을 보장한다.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일정기간 내 금융위원회 보고하도록 개선하되,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투자자, 고액자산가 등의 여유자금이 장기 모험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상가 등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을 폐지하고, 파생상품거래 제한, 채무보증 담보제공 규제 등도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 및 기관투자가의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 시키겠다"며 "사모펀드 전반에 걸쳐 규제를 합리화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을 바탕으로 한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대한 목표가 활성화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편안이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사모펀드 시장은 전문 투자자용으로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시장과 개인 리테일 돈이 들어오는 시장이 있다"며 "개인 보다는 전문투자자형을 위주로 한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