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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투자활성화] 의사협회-병원협회, 병원 영리사업 확대 놓고 ‘입장차’

기사입력 : 2013년12월13일 15:40

최종수정 : 2013년12월13일 15:40

[뉴스핌=조현미 기자] 의료법인에 외부투자를 받은 자법인(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를 위한 부대사업 범위는 대폭 늘린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두고 의료단체별로 평가가 엇갈린다. 병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적극 환영하는 반면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진료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병원협회는 13일 발표된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병원 경영과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 이번 대책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춘균 병원협회 대변인은 “자법인 설립과 그간 병원계가 요구했던 부대사업 범위 확대로 병원 경영이 나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대형병원이 부대사업을 지나치게 늘어나면 중소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병원에 투기자본에 끼어들면 병원의 본래 기능인 진료가 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외부 자본의 유입으로 병원들이 진료보다 부대사업에 집중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이 많은 대형병원을 위주로 부대사업이 활성화돼 동네병원과 중소병원, 지방병원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측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대부분이 중소병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은 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2곳 밖에 없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학병원들은 학교법인이나 종교·재단법인 소유다.

이와 함께 “대기업 계열병원인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삼성), 서울아산병원(현대) 등은 세법상 제한으로 자법인 설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의료 민영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법인은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체이고 의료업은 의료법인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료 민영화나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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