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치 소급적용 않더라도 추가 임금 부담 사실"
[뉴스핌=정탁윤 기자]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업계는 18일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이른바 '임금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향후 노사간 임단협 과정에서 또 하나의 불씨가 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당시 통상임금 논란을 촉발시켰던 한국GM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국GM의 모기업인 댄 애커슨 GM회장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향후 5년간 80억달러를 한국에 투자하는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GM은 지난 3년치 임금을 소급 적용하지 않더라도 매년 추가 임금 부담이 늘어날 것은 확실시 된다. 한국GM은 이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부담해야 될 3년 소급분만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작년말 8000억원의 충당금을 실적에 반영한 바 있다.
특히 최근 GM이 유럽과 호주 등지에서 잇따라 철수를 선언하는 등 글로벌 시장 재편과정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국시장에서 마저 철수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5월 GM회장과 박 대통령의 만남은) 한국에서 사업하는 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는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한 것일 뿐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과장된 얘기"라면서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GM등 자동차업계는 다만 이날 대법원이 과거 3년치 임금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에 기초한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에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완성차업계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총액이 9조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그룹 전체적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3년 소급분과 첫해 지급액이 현대차 5조원을 포함해 무려 1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었다. 그러나 소급적용하지 않을 경우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상헌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자동차회사들의 이익률에 1% 전후의 영향이 예상된다"며 "다만 실제 노사정 협상과정에서 범위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할 필요없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각 자동차회사별로 미치는 영향은 조금씩 다를 것"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확정될 경우 회사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