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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안 합의…예산안 등 일괄처리 가닥

기사입력 : 2013년12월31일 10:56

최종수정 : 2013년12월31일 10:57

IO 활동규제 사이버 심리전단 처벌규정 법제화

▲31일 오전 국정원개혁특위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와 문병호 민주당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 소회의실에서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을 최종협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31일 정보관(IO)의 기관 출입금지·국회 정보위원회 전임상임위화·공익신고자보호 법제화·사이버 심리전단 처벌 규정 명문화 등에 합의했다.

이에 국정원 개혁 합의 후에 예정됐던 각종 쟁점법안과 내년 예산안 등의 연내 일괄처리가 속도를 내게 됐다.

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9시쯤 국회에서 만나 합의사항을 조율했다. 아울러 합의사항은 이날 오전 10시를 넘어 개최될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조율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김 의원은 "회의는 끝났다"며 "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협상은) 웬만큼 됐다고 본다"며 "정보위의 전임위원회 전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가 크고, IO 문제도 법안이 성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세훈 전 원장 때처럼 정부정책 홍보(심리전) 않기로 했다"며 "정치중립 위반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린 것은 정권이 두 번 바뀌어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여야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부처·민간기업·언론 등에 대한 '법령에 위반된'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았다.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문제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위반자는 국정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합의됐다.

국정원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 역할도 강화됐다. 정보위를 지원하는 직원은 늘리기로 했으며 정보위를 현재의 겸임 상임위에서 전임 상임위로 격상시키는 내용이 관철됐다. 다만 법률에 담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가 공식선언하는 형태로 의견을 절충했다.

또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신고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공익 목적 수사시관 신고시 불이익을 없애는 내용도 담았다.

여야는 앞서 국정원 요원과 공무원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형량도 지금보다 강화하는 내용에도 접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정원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특위가 법안을 의결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및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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