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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네이버·다음, 상생협력 1040억원 지원

기사입력 : 2014년01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2월31일 16:04

공정위, 네이버·다음 잠정 동의 의결 결정

[뉴스핌=김민정 기자]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은 네이버와 다음이 시정안과 소비자 후생제고,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해 각각 1000억원, 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30여 일간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잠정 동의 의결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다음은 우선 자사의 책, 뮤직, 영화, 가격비교, 부동사 등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명칭에 회사명을 표기하는 등 자사 서비스라는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경쟁사업자의 외부 링크도 제공한다.

키워드 광고에 대해선 광고영역에 '00와 관련된 광고'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도 제시하기로 했다. 광고영역에는 음영처리를 함으로써 검색자들이 구분하기 쉽게 할 계획이다. 대행사에 대한 이관제한 정책을 폐지하되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네이버는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계열사 인력파견에 대해 파견상태를 해소하거나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시정안과 별도로 네이버와 다음은 소비자의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해 다양한 구제안을 내놨다.

네이버는 향후 3년간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 출연에 200억원, 소비자 후생제고와 상생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 5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다음은 2년간 10억원 규모의 피해구제 기금을 출연하고 중소사업자 및 이용자 상생지원 사업을 위해 3년간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이행여부에 대해 직접 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할 예정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잠정 동의 의결안은 40여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심사관 입장에서 1000억원 규모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며 "의견수렴 절차에서 직접 피해 입은 기업들이 관련 증거를 제시한다면 (액수가)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결정은 공정위가 최초로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 및 관련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송절차 등 불필요한 비용소모를 방지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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