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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권유 금지'‥대출모집인 수만 명 실직 위기

기사입력 : 2014년01월26일 17:00

최종수정 : 2014년01월27일 07:02

TV대출 광고도 금지, 대부업체 치명타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텔레마케팅을 이용한 대출권유를 사실상 금지함에 따라 '대출모집' 종사자들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또 전화나 문자로 보험이나 카드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한시적으로 금지돼 관련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합동으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발표하고 26일 임시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행정지도안을 마련했다.

은행·보험·카드·대출업체 등은 전화와 이메일, SMS 등 직접 고객을 만나지 않고 대출안내를 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고객이 직접 연락을 해 오거나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예컨대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과 관련해 만남을 약속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1) TM 전문보험사(손보 6개(AIG, ACE, AXA, ERGO, 더케이, 하이카) 및 생보 1개(라이나))는 합법정보임을 확인한 경우 가능. 2) 대부(중개업)자 및 단위 농·수협 등 유사금융기관은 실제적용에 시차 가능.

이번 행정지도는 일단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지도이므로 강제성은 없지만 금융당국이 각 금융사에 강력하게 요청한 만큼 금융회사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은행·보험·카드·증권사 등 전 금융권의 임원 300명을 소집해 이런 내용의 지시를 전달하고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 금융위는 2월 중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구체적인 통제방안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대출시장에 칼을 겨눈 이유는 유출된 고객정보가 대출모집인에게 전달되어 영업에 이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적 위주의 성과급(수수료)을 받는 대출모집인에게 고객 개인정보는 영업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 시장을 강하게 압박하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당장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텔레마케팅을 전담하고 있는 인력만 1만 7000여명. 여기에 관리자나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대출관련 종사자들이 실업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대출방식이 거의 다 비대면인데 타격이 클 것"이라며 "거의 영업을 못하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또 TV 광고 등을 통한 대출광고도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제한할 계획이어서 대부업 시장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TV방송 광고는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권유하고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며 대출정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들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가입이나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것도 금지돼 해당 분야 종사자 역시 상당한 영업적 타격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2월에 구체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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