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家 소송, 이맹희씨 완패..상고냐 화해냐 기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차명주식 존재 양해 또는 묵인"

[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가(家) 형제간 선대회장의 차명재산을 놓고 다툰 상속소송 항소심은 소를 제기한 형 이맹희(84·전 제일비료 회장)씨의 완패로 마무리됐다.

이건희(73) 삼성전자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상속의 정통성과 경영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반겼다.

반면 맹희씨 측 법률대리인 차동언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고 의뢰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서둘러 자리를 떴다.

대법원 상고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맹희씨 측이 상고를 진행해도 원심과 항소심의 결과를 뒤집을 방법이 현재로써는 요원해 보인다.

 ◆ 차명주식 존재 "양해하거나 묵인"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 창업주의 장남 맹희씨가 삼남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과 관련,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주문에서 "맹희씨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지분권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 인도청구 부분의 항소, 금전 지급청구 부분의 항소와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맹희씨는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047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276주, 이익배당금 513억5000여만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인도 지급청구소를 제기했다.

다만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에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소를 취하면서 '화해조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 회장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상속권 침해 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도 상속원주에 관한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서는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상속 개시 이후 이 회장의 빈번한 주식 거래로 인해 상속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삼성생명 주식과 마찬가지로 10년 제척기간 경과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창업주가 나눠먹기식 재산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주력기업인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이 회장에 대한 분재 대상으로 천명해 왔다"며 "맹희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인 인식 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상속소송 시작부터 항소심까지

이번 상속소송은 지난 2011년 삼성 측이 CJ 측에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이라는 문건에 서명해 국세청에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에 관련된 것으로 이는 삼성특검 수사 이후 실명전환한 부분이다.

맹희씨는 이 공문을 계기로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은닉하고 경영권을 가로챘다"며 2012년 2월 7100억원대의 상속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 창업주의 차녀 숙희씨(1900억원대), 차남 창희씨 며느리 최선희씨(1000억원대)도 소송에 동참했다.

맹희씨 측은 "단독상속이 아니며 유언과 상속포기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이 회장 측은 "당시 상속인들 모두 동의했고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권 주장이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 맹희씨와 이 회장의 법정 밖 예상치 못한 설전이 벌어졌고 1심 마지막 변론일이던 2012년 12월 18일 맹희씩 측은 당초 청구금액 7100억원에서 6배 정도 늘어난 4조849억원으로 소송을 크게 확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이 회장의 승소였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맹희씨 측의 소 제기가 제척기간을 지났고 청구 대상물이 상속재산이 아니거나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리공방의 결론은 이 회장의 승리로 결론났지만 형제간 앙금은 풀리지 않았다.

맹희씨 측은 이에 따라 1심 결과에 불복,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해 2월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인지대 등을 고려해 청구금액은 대폭 줄어든 96억원이었다.

 ◆ 빠른 시간 내 상처 치유 어려울듯

하지만 맹희씨 측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금액을 9400억원까지 확장했다. 한편으로는 화해조정을 통한 법리공방 마무리를 제안해 또다시 양측간 격한 감정이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이 회장 측은 상속의 정당성과 경영권에 대한 '정통성'을 내세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번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제 맹희씨 측의 선택은 대법원 상고냐, 법정 밖에서의 진정한 화해의 길을 모색하냐의 기로에 섰다.

다만 법조계 주변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이 원심과 거의 흡사하게 이 회장의 완승으로 결론난 만큼 맹희씨 측의 상고는 의미가 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그렇다고 진정한 화해의 길을 찾는 것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맹희씨와 이 회장 간 감정의 골이 쉽게 풀릴지 의문이고 삼성그룹과 CJ그룹 간 깊은 상처도 빠른시간 내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CJ 측은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언제든 화해할 수 있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