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삼성家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항소심 완승(상보)

기사입력 : 2014년02월06일 11:16

최종수정 : 2014년02월06일 11:16

[뉴스핌=이강혁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재산을 두고 벌어진 삼성가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73) 삼성전자 회장이 완승을 거뒀다.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4)씨가 삼남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과 관련,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맹희씨)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지분권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 인도청구 부분의 항소, 금전 지급청구 부분의 항소와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맹희씨는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047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276주, 이익 배당금 513억5000여만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지급청구했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에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소는 취하했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상속권 침해 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도 상속원주에 관한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서는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상속 개시 이후 이 회장의 빈번한 주식 거래로 인해 상속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삼성생명 주식과 마찬가지로 10년 제척기간 경과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창업주가 나눠먹기식 재산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주력기업인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이 회장에 대한 분재 대상으로 천명해 왔다"며 "맹희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인 인식 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동 상속인 간의 상속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이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도영, 개막전 왼쪽 허벅지 부상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한국시리즈 2연패에 도전하는 KIA가 개막전부터 대형 악재를 만났다. 지난해 최연소 '30홈런-30도루'를 기록하며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던 김도영(21)이 22일 NC와 광주 개막전에서 왼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됐다. 김도영. [사진=KIA] 2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도영은 NC 선발 로건 앨런을 상대로 1회 첫 타석에선 좌익수 뜬공으로 잡혔다. KIA가 1-0으로 앞선 3회 1사 후에는 좌익수 앞 안타를 치고 나갔다. 그러나 김도영은 1루를 돈 뒤 2루 쪽으로 전진하다 귀루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 KIA 트레이너가 급히 뛰어나가 김도영의 상태를 점검했고, 더 이상 경기를 뛸 수 없다고 판단해 윤도현이 대주자로 나왔다. 김도영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진을 한 결과 왼쪽 햄스트링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KIA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2차 검진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회복 및 재활 기간은 정밀 검진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3-22 16:39
사진
김수현 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클래시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것"이라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origin@newspim.com 2025-03-20 20: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