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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공공기관, 신용조회사에 납세정보 제공"

기사입력 : 2014년02월13일 16:08

최종수정 : 2014년02월13일 16:08

[뉴스핌=노희준 기자] 김기식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13일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조회회사가 국민들의 납세정보 등을 국세청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공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국정조사에서 "(국세청이나 안전행정부가) 개인 과세정보의 일종인 체납정보를 은행연합회는 물론 영리회사인 신용정보회사가 요청하면 사실상 무조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며 "신용정보의 내용에 국세, 지방세 체납정보, 납세실적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이 제정될 때는 신용정보회사가 영리 목적의 겸업을 금지했지만, 2009년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전부개정을 통해 영리 목적 겸업을 대폭 허용하면서 신용정보 제공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장치를 두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로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제도를 개악하고, 아무렇게나 자료제공에 응해온 것 자체가 이번 카드정보 유출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며 "신용정보 제공을 금지하거나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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