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등 제재 수위 결정
[뉴스핌=서영준 기자] 내달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잇따른 강력제재가 예고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릴 최소 45일 이상의 사업정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안건으로 보조금 과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사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제재를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멈추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최소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는 건의를 미래부에 전달했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사업허가 취소 또는 3개월(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본 사업정지 일수의 절반인 45일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즉, 최소 45일에서 최장 135일의 사업정지가 가능한 셈이다.
미래부는 이같은 사실을 이미 이동통신 3사에 전달했으며 내달 7일까지 의견청취를 진행해 사업정지 일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본 3개월의 사업정지 일수에 이통사의 의견을 반영해 일수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역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초 발생한 보조금 과열과 관련 사실조사에 착수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제재에서 과징금만 부과했던 것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이번에는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특히 내달 25일로 끝나는 상임위원들의 임기를 고려할 때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는 3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여러차례 시장안정화를 추진했으나 시장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사실조사를 실시했다"며 "조만간 이통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