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제조업체의 로비가 있어서 그런지...”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을 통해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경쟁에 대한 엄중 제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작년에 엄격하게 과징금을 부과해서 이통3사에 대해서 1800억원이라고 하는 사상 최대로 부과를 했고 주도 사업자도 영업정지 처분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하라 그랬는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지난주 이통3사에 대해서 한 달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게 마땅하다 해서 미래부에 통과하게 됐다”며 “보조금 대란 최근에 있는 것부터 해서 조만간 엄중 제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4개 대리점에 대한 샘플 조사를 실시한 결과, 2만1638건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를 발견하고,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시한 문자메시지, 보조금 정책표 등 50여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사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미래부에 건의했고, 이주 내 미래부가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로비를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체의 로비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진행이 잘 안 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 그 취합할 때에 개인정보 자체를 마음대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째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집한 것들이 현재 법으로는 아직 시행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간 개인정보 유효기간이라고 그 뒤에는 파기하던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3년이 너무 길다. 필요에 따라서 파기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을 시사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통법과 이통사의 서비스 개선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휴대폰 보조금과 개인정보보호 등 이동통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