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매출액의 2%로 두 배 상향
[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2014년도 창조경제 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지난해 주도사업자를 영업정지하고, 사상 최대 과징금 약 1800억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했다.
올해는 주도사업자 선별 및 엄중 제재를 비롯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1%에서 2%로 높아진다. 온라인 경우에는 기존 평일 주간에서 24시간 상시로, 지방은 주 1회에서 6회로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조속히 통과돼 단말기 유통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함께 노력하고, 국회 통과 시에는 보조금 상한 기준, 과징금 기준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낮추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현행 1억원에서 매출액의 1%로 높이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와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고, 최근 금융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유통시키는 사이트를 경찰청과 합동 단속ㆍ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부업자 등 불법 스팸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SNS 등을 통한 스팸수는 2010년 4000건에서 2013년 6만건으로 15배 늘어남에 따라 SNS에서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곧바로 스팸 신고가 가능한 간편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