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김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3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에 소환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약 1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하고도 조사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도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2022년 해당 사안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5년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관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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