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반려한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김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이 당시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철회되거나 유보된 상태라고 인식했다는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5월, 국회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국회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반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느냐"는 김 전 대법원장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파문이 일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권 교체 이후 수사에 속도를 냈다.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2024년 8월에는 김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해를 넘겨서야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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