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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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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2015년부터 병상 증설에 대해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고 경증 외래진료 억제 기준을 신설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권역별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으로, 3년마다 지정된다. 건강보험수가 가산율은 30%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4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2015년부터 병상 증설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소요병상수 산출 시 당초 지정된 병상수 이상 증설된 만큼을 제외하고 산출해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및 환자안전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진료 기능 등 진료의 공익적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2주기 의료기관 인증부터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하도록 조사항목을 확대하며,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입원환자의 경우, 전문질병군 진료 수행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해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하도록 유도했다. 최근 진료실적을 반영해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진료비율 16% 이하로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복지부는 "특히, 다발성 외상, 루게릭병 등 전문질병군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질병들에 대해서는 임상학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질병군 분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년 지정 이후부터 적용해 2017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올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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