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KBS가 제출한 현행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조정하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의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지난 1981년 월 2500원으로 정해진 수신료가 33년간 고착화되고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연 700억 정도의 적자구조가 예상되는 만큼, 수신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수신료로 운영돼야 할 공영방송의 광고비중(41%)이 수신료 비중(38%)보다 높아 공영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방통위는 KBS 수신료 조정이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절감,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 뼈를 깎는 과감한 경영혁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의 수신료면제 대상을 2배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에 대한 지원을 현행 3%에서 7%로 확대해야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연 광고수입 중 2100억원을 축소조정하고, 2019년까지 광고 제로의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KBS의 회계분리 도입, 독립적인 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 공정방송과 자율적 제작여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