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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사업정지…휴대폰 어떻게 바꾸나?

기사입력 : 2014년03월08일 10:10

최종수정 : 2014년03월08일 18:25

-분실ㆍ파손ㆍ24개월 이상 사용자 OK

[뉴스핌=김기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7일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45일간 사업정지를 내리면서 소비자들은 사실상 휴대폰을 바꾸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사업이 정지된다. 

이통사별 사업정지 기간은 KT는 13일부터 내달 26일, SK텔레콤은 내달 5일부터 5월 19일,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내달 4일과 내달 27일부터 18일까지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다. 미래부가 이통사의 휴대폰 판매를 금지시킨 만큼, 일선 휴대폰 판매점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기기변경은 기기 분실과 파손,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이라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종류의 휴대폰을 24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이통사 변경 없이 기종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이 제한된 데다, 분실ㆍ파손에 대해서만 기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바꾸기 어렵게 됐다”며 “소비자들이 일부러 파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사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금지했다.

미래부와 이통사는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미래부가 영업제재가 아닌 과징금의 해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에서 영업정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징금은 검토대상에 없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45일이라는 최소한의 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업정지 기간에도 24개월 이상 단말기를 비롯해 분실단말기 파손단말기 등에 대해서는 교체를 허용해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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