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피조사자 설문평가 결과
[뉴스핌=노희준 기자]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문답조사를 받은 10명 가운데 3명은 조사절차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금감원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문답조사를 받은 331명중 72명(21.8%)이 참여해 문답전후 조사절차와 결과안내의 충실성 등을 두고 실시한 무기명 설문평가에서, 응답자의 26.4%는 문답전 조사절차를 충분히 설명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반면 응답자의 73.6%는 조사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었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최초의 불공정거래 피조사자 대상 설문평가로 피조사자의 눈높이에서 조사환경 전반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고자 금감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했다.
또한 응답자의 61.1%는 문답준비기간으로 1주일 이상을 희망한다고 했다. 1주 이하는 38.9%, 2주 이상은 13.9%로 집계됐다. 현재 실무적으로 통상 1주일 정도의 문답준비기간이 주어지고 있다.
아울러 소명 등을 위한 문답시간이 적절하고 문답시설도 양호하며 CCTV 녹화 사전동의절차도 철저히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의 11.6%는 일부 장시간 문답한 사례 등에서 휴식시간이 다소 부족했다고 답변, 좀더 장시간의 휴식시간을 요구했다.
문답 이후 조사절차 설명의 적정성을 두고는 응답자 대부분(96.9%)이 무조치 결정 등 조사사건 처리결과를 명확히 통지받기를 희망했다. 응답자 8.3%는 조사나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하다고 답했다.
조사원의 전문성·공정성 및 문답태도 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이번 '피조사자 설문평가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 조사업무 개선방안을 즉시 실시하겠다"며 "문답전후 조사 및 구제절차 설명을 강화하고 충분한 문답 준비기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조사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문답여건을 조성하고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의 피조사자(무조치자)에 대해서는 유선이나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신속히 조사결과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 및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올해 말경 피조사자 설문평가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