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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급발진 관련 美법무부와 12억달러 벌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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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일본 자동차업체인 도요타가 지난 2009년과 2010년 발생한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12억달러의 벌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4년동안 이어졌던 급발진 문제에 대한 수사도 종결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각) 미 법무부는 도요타가 당시 도요타와 렉서스 브랜드 차량의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관련 정보를 숨긴 것에 대해 인정하며 12억달러의 벌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업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벌금에 해당한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이미 알고 있던 안전 문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당국에도 허위 정보를 전달했다"며 "도요타의 이같은 처신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4년간 도요타에 대한 형사 조사를 진행해온 바 있다.

특히 그는 이번 합의로 인해 도요타는 물론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의 그간 관습을 바꾸고 사건 해결의 한 방법이 되길 기대한다며 다른 자동차 업체들 역시 도요타가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요타 자동차 북미 지역 최고법률담당자(CLO)인 크리스토퍼 P. 레이놀즈는 "고객들의 요구를 더 잘 듣고 사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더 책임감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 우리의 글로벌 사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며 "이번 합의는 불운했던 한 시점을 우리 뒤에 남겨두기 위한 중대한 단계"라고 밝혔다.

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고객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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