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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14년03월20일 16:28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6:28

신동우 새누리당의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발의..국토부 "시장상황 안맞고 미실현 이익 과세 모순"

[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서울 강동갑)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안'을 일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결정한 이후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필요성이 사라졌다.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낮아서다. 게다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실제 부담한 사례가 1곳일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주요 폐지 이유로 꼽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 가운데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등은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지난 2012년 12월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될 경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게 되므로,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주택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울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563개 재건축 단지 가운데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부담금 부과를 면할 수 있는 단지는 최대 348개 구역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79개 구역, 서울 85개 구역(강남3구 21)으로 추산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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