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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우선 청약

기사입력 : 2014년04월06일 11:38

최종수정 : 2014년04월07일 08:2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공공임대리츠 입주자 모집 자율 승인

[뉴스핌=이동훈 기자] 20가구를 넘게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주택 리츠사업자처럼 민영 아파트를 우선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시중 자금을 모아 임대 주택을 짓고 10년후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시, 도지사의 승인없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20가구를 넘는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는 민영 아파트 분양시 일반 청약자에 우선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임대주택 리츠나 펀드만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공급으로 받은 주택은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우선 공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와 같은 수도권 지자체는 전년도 주택 청약경쟁률이 1대 1을 넘지 않아야 임대 사업자의 우선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우선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임대리츠 입주자 모집 조건이 완화된다. 앞으로 공공임대리츠는 국가·지자체 또는 LH와 같은 공공기관과 똑같이 독자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한 주택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귀환 국군포로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소득 및 자산요건이 기준보다 많더라도 해당 주택을 우선·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가구주가 아니라도 무주택자며 한부모가족이면 영구·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한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거주지 등의 청약자격을 속인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 이때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1~2년간 청약을 못하도록 해왔다. 개정 후에는 당첨을 취소하지만, 청약 제한 기간은 3개월로 줄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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