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이 공신력을 되찾기 위해 감정평가업계가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안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종대 감정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정평가업계는 공신력의 위기와 시장축소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금은 밥그릇 싸움을 할 때가 아니며 업계가 자정하지 않으면 모두 함께 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종대 원장은 감정평가 금액이 1조원 넘게 차이 나는 서울 한남더힐 아파트 감정평가 사례를 들어 감정평가업계의 공신력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 원장은 "국내 굴지의 감정평가 법인 4곳이 참여했는데 소유자 쪽 평가사는 1조1600억원으로 감정했고 시행사쪽에서는 2조5500억~2조5700억원으로 나왔다"며 "이래서야 감정평가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정평가시장이 앞으로 10년내 3000억원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감정평가 시장의 큰 수익원이던 신도시 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또 SOC(사회간접자본)투자도 줄어 일감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감정평가사 수는 5000명까지 늘어 1인당 연간 3000만원의 수입 밖에 얻지 못할 것이란 게 서 원장의 이야기다.
서종대 원장은 "국토부 재직 시절부터 업계에 자정노력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때문에 2010년 정부가 감정평가시장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종대 원장은 "감정평가업계가 20년간 공신력을 회복 못하고 있어서 한국감정원이 공정성 회복 기능을 부여 받은 것"이라며 "임기 중 공정성 회복과 시장 개척 두 가지를 꼭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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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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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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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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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