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쟁점법안 신속처리 '그린라이트' 등 추가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당이 '국회마비법'이라는 오명을 듣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 제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내 논의를 거쳐 이번주 내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참석해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 원내대표는 "내용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이 신속 처리되도록 하는 '그린라이트법', 여야 간 극한 대치사항을 국회 내 원로리더십으로 해결하는 '원로회의', '일정 기간 내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원구성이 되도록 하는 자동원구성제의', '법사위 자구 심사제 개선'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민생법안이 블랙홀이 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리가 늦어지며 '국회마비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무차별적 인질로 잡히는 구태정치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에 대한 빠른 처리 또한 촉구됐다.
그는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송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출사기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중 과연 무엇이 국민을 위한 법이고 민생법안인지 (야당은)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 원전품질비리 근절을 위한 '원자력 안전법', 핵태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방어 방지법'이 왜 방송법 때문에 발목을 잡혀야 하는지 (야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 앞에 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