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김승열의 법과 금융] 국내 자동차의 해외집단소송 교훈

기사입력 : 2014년04월28일 14:07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47

2012년 11월경 국내자동차의 북미판매 일부 차량의 연비가 과장되었다는 논란이 발생하여 해외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미국에서는 미화 3억 9500만 달러를, 캐나다에서는 캐나다달러 7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국내에서의 제기된 유사소송에서는 화해는 커녕 하급심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법원은 표준연비표시는 에너지이용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비록 이러한 표준연비의 표시가 실제 주행연비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표시광고시에 실제연비와 차이가 있다는 기재를 하였으므로 달리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거의 유사한 사안에서 해외와 국내에서 너무나 다른 소송의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론 법리형식적으로는 일단 북미에서는 해당국가의 관련 법령위반을 위반하였기에 배상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국내의 경우는 법령위반이 없으므로 달리 보상 등의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안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내소비자도 연비표기에 있어서 오도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법원의 판결과 같이 표준연비가 실제주행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사정을 자동차업체에서 잘 알고 있다면, 단지 "차이가 있다"는 상투문구만으로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조치는 곤란하다.

오히려 소비자에게 연비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불이행으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회사에서도 표준연비의 부실을 잘 알고 있다면 단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

합리적인 자동차업체라면 이러한 경우에 표준연비는 어떠한 주행조건하에서 산정되었음을 설명하는 등 그 구체적인 경위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를 게을리 하였음에도, 단지 면책문구의 기재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제시키는 법리해석은 일반법논리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번 사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대리인 비용개념에 주목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연비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당국이 탁상공론적으로 부실한 표준연비를 책정하고, 더 나아가 그간 실제주행여건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표준연비제도를 그냥 방치한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표준연비를 믿은 소비자의 신뢰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번사안에서 보면 미국의 경우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도가 미국소비자들의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쳐 국내표준연비산정기준의 개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차제에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는 약소한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응집력과 협상력을 제공하는 집단소송제도에 대하여 좀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집단소송이 가지는 장점 등을 새롭게 조명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법무부 등에서 증권관련소송 뿐만이 아니라 담합 등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차제에 집단소송제도를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친화적인 법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국내소비자의 역차별해소뿐만이 아니라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