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권위가 13일 목욕탕 남녀 차등요금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 경북 목욕장은 여성에 수건·비누를 유료 제공했다.
- 인권위는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목욕탕에서 남녀 고객의 이용료에 차등을 둔 업자에게 시정조치를, 관할 시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진정인 A씨는 경북 지역의 한 목욕장이 남성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고 여성에게는 수건 1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는 700원을 부과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업소는 "여탕 고객들에게 지급한 수건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해 비품 재구매에 따른 영업 손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탕 업소가 비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전국의 다른 업소들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도 내놓았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업체의 행위가 개업부터 이뤄진 관행으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로 여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건 대여 시 보증금 부과 등 반납 절차 강화,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 비치 등 영업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 고객에게만 이용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개인별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업소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