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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외평기금 통한 기업 외화대출 시행

기사입력 : 2014년04월29일 14:37

최종수정 : 2014년04월29일 14:37

100억 달러 규모, 대출만기 최장 10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5월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이 설비투자용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대출에 사용된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외평기금을 통한 외화대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른 풍부한 국내 외화유동성을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은행이 국내기업에 ▲설비투자용 시설재 수입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에 대출을 시행하고 이를 사후에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외평기금에 신청하면 외평기금이 은행에 대출해주는 간접 대출구조다.

제도 시행기간은 올해 5월부터 1년간이며 대출만기는 최장 10년으로 해 사업건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외평기금의 총 지원한도는 100억 달러이며 특정 은행이나 개별 사업에 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은행별·사업건별로 상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외화유동성의 생산적 활용과 은행의 해외차입 축소라는 취지를 감안해 국책은행의 외화조달 금리 수준으로 은행에 공급하되 국제금융시장과 은행 조달여건 등을 감안해 매월 고시된다.

또 은행은 기업 신용도 등을 고려해 대출금리에 자율적으로 스프레드를 더해 기업에 대한 최종 대출 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대출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낮은 금리로 외평기금이 은행에 공급할 예정이다.

외화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번 외화대출에 참가를 신청한 28개 은행(16개 국내은행 및 12개 외은지점)에서 5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김성욱 외화자금과장은 "금번 외화대출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우리기업의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수주경쟁력 제고 등이 기대된다"며 "외화조달을 위한 은행의 해외차입을 축소해 외채 감소 및 대외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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