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1조원대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SC은행에 대해 파생상품 부당 거래와 관련해 '기관주의'와 직원 문책 등을 내리기로 했다.
한국SC은행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6개 외국은행 서울지점과 10억7900만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와 1900억원의 이자율 스와프 거래를 했다.
이 과정에 같은 구조의 파생상품을 양방향으로 각각 체결했다. 이후 두 계약 가운데 유리한 계약만 회계에 반영하고 다른 계약은 없는 것처럼 빠뜨렸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SC은행의 파생상품 계약상대방인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소시에테제네랄, BNP파리바, 홍콩상하이은행, 바클레이즈은행, 도이치은행 등 6개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의 직원 1명씩을 조치 의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