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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대우채 환매손실 180억 분담하나

기사입력 : 2014년05월28일 10:14

최종수정 : 2014년05월28일 10:14

소송에서 이기면 특별이익 발생

[뉴스핌=이영기 기자] 현대증권이 예금보험공사에 180억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28일 현대증권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99년 대우채 환매사태 당시 옛 현대투자신탁증권 등 현대그룹 금융 계열사가 판매했던 대우채 관련 손실에 대해 현대증권도 예보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증권, 현대투신증권, 현대투신운용 등 현대그룹 금융 3사는 1999년 대우그룹 채권 부실과 2000년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 등으로 약 2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이후 현대증권을 제외한 현대투신증권과 현대투신운용은 푸르덴셜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인수자 푸르덴셜은 현대투신증권이 대우채 등 부실자산을 환매해주면서 생긴 손실은 인수하지 않고 예보가 이를 모두 책임지기로 했다.

예보는 현대그룹 금융 3사의 손실 보전 약정을 근거로 현대증권에 손실 일정액 분담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 현대증권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 현재 2심 계류 중이다. 당시 약정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은 또 예보가 청구한 금액 180억원을 이미 가지급한 상태로 손실처리까지 해 감사 보고서에 반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이미 손실처리하고 감사보고서에 반영했기 때문에 2심 이후 판결에 따라 손실환입에 따른 특별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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