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울산항만공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관장 해임건의
[뉴스핌=김민정 기자]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거래소가 준정부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원칙상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의 해임건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2012년에 비해 크게 부진했다. A등급은 2개,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 기관으로 각각 평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 기관의 성과 부진과 안전 관련 기관의 집중 점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중점 관리대상 30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지난해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으며,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도 지난해 25개 기관에서 17개 기관으로 줄었다.
117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기관 중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A등급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두 곳 뿐이었다.
중점 관리대상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철도공사는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원전 불량설비 납품과 관련한 비리를 저지른 기관과 선박안전검사를 충실히 실행하지 않은 기관에 E등급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들에 대해 성과급을 제한하고 일부 인사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키로 한 10개 기관 중 성과급 지급 대상(C등급 이상)인 6개 기관에 대해서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해 지급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E등급인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건의를 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는 14개 기관이 모두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나머지 12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들의 재임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울산항만공사는 신규 평가대상 기관으로 안전관리 노력과 재무관리 시스템 체계화가 미흡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 및 사업구조조정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영평가급지급률은 기관 평가 결과에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를 일정부분 가감해 선정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